“외국인 투자자 性접대 알선은 윤락행위”

  • 입력 2008년 6월 7일 02시 57분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성 접대’를 알선한 혐의(옛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 김모(3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윤락행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는 그렇지 않았다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락행위방지법이 규정한 ‘불특정’의 뜻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상대방이 누구인가보다는 성행위 대가인 금품 등의 이익에 목적을 뒀다는 뜻이므로 김 씨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6월 강원랜드 직원 박모 씨에게서 “우리가 유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접대할 여성을 소개해 주면 강원랜드가 영화 제작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여성 2명에게 외국인 투자자 2명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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