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용학 전의원 후원금 횡령’ 무죄취지 파기 환송

  • 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2분


정치후원금을 빼돌려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용학(56) 전 한나라당 의원과 부인 윤모(53) 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전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부인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 같은 행위를 규제할 구체적인 정치자금법 규정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전 의원 부부는 2001년 11월 후원회 회계책임자이자 사무국장이었던 처남 윤모 씨와 공모해 후원회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해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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