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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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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전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부인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 같은 행위를 규제할 구체적인 정치자금법 규정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전 의원 부부는 2001년 11월 후원회 회계책임자이자 사무국장이었던 처남 윤모 씨와 공모해 후원회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해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