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상가-오피스텔은 재개발 분양권 안준다

  • 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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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서울시는 2일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재개발을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을 시행하기 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분양권을 인정한다.

이전 서울시 조례도 1997년 1월 15일 이후 주택 소유주에게만 아파트 분양권을 주도록 규정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금액보다 높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가구당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이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이 규정은 개정 조례안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행위자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분양권 시비를 차단하려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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