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채무이행 27만명 신용불량자 기록 삭제

  • 입력 2008년 6월 3일 02시 55분


취업-대출 불이익 줄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빚을 성실히 갚으면 취업이나 대출 때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 명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을 전산망에서 삭제했다. 신용불량자가 당초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의 전산망에 있는 연체기록은 계속 남는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들 27만 명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 여부를 알 수 없게 되더라도 신용등급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들이 곧바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

하지만 취업으로 안정된 수입이 생기고, 꾸준히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추가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도 쉬워질 수 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들은 전산망에서 해당자의 신용정보에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을 최대 8년간 보유해야 했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우상현 과장은 “이번 조치로 우수 신용회복 지원자들의 취업 활동이 좀 더 쉬워지고,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관련 기록이 삭제된 뒤 3개월 이상 다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 중’ 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등록하기로 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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