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파트 소유자에 우선권 재건축 평형 배정방식 합법”

  • 입력 2008년 5월 28일 03시 01분


반포주공 항소심 ‘1심 무효판결’ 뒤집어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 재건축 아파트 면적 배정 때 우선권을 주는 재건축 사업의 방식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건축 조합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재건축 아파트의 면적 배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는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원 안모 씨 등이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정관변경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조합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안 씨 등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큰 아파트 소유자는 작은 아파트 소유자보다 재건축의 필요성이 적은 반면 재건축에 더 많은 돈을 출자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큰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면적 배정 우선권을 주는 등 재건축 사업에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기존 재건축 면적 배정 방식이 사회통념과 일치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59m²(18평형)와 82m²(25평형)로 구성돼 있던 반포2단지는 2001년 재건축이 결정돼 59∼208m²(18∼63평형) 2767채로 다시 지어질 계획이었으나 2003년 9월 소형평형의무비율 등이 강화되면서 인기 있는 중대형 아파트 비율이 줄어들었다.

안 씨처럼 평형 배분 우선권이 없는 59m² 소유자들은 바뀐 정책으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 힘들어지자 법원에 정관변경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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