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검찰이 의원직 사퇴 강요”

  • 입력 2008년 5월 10일 02시 58분


검찰 “조사내용 다 녹음돼 있다”

친박연대 양정례(사진) 비례대표 당선자는 9일 “검찰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요했고 개인적인 병력을 거론하며 수치심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했다.

양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어머니 김순애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관이 영장 실질심사를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한번 해보겠느냐’고 했고, 검사도 저에게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했다”며 “이 문제로 언쟁이 있어 검사와 수사관이 정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도 “담당 검사가 (양 당선자의) 사퇴를 수십 번 강요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녹음이 된 만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 당선자는 “개인적인 지병에 대한 병원기록을 검찰에 제출하자 검사는 ‘이 병명에 대해 남편도 알고 있느냐’ ‘이런 사실을 알렸어도 남편이 결혼했느냐’는 식으로 말했고 결국 다른 검사도 이 사실을 알게 돼 남편에게 말했다”며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검사한테서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당 법률지원단 소속 인사는 그의 지병이 ‘자궁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말에 대해 (검찰이) 일일이 반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양 당선자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문제 삼는 7일 조사 때는 변호인이 계속 입회했고 녹음도 다 돼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gn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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