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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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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에 따르면 친박연대에 15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김 당선자의 계좌에서 7억여 원은 한꺼번에 인출돼 당에 입금됐으나 7억∼8억 원은 10만 원권 등의 소액 수표로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 당선자뿐 아니라) 김 당선자도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말해 두 당선자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날 친박연대의 홍보광고 대행 기획사인 E사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이날 이 회사 사장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친박연대의 홍보광고를 대행하게 된 경위와 광고계약 내용 등을 물었다.
한편 이날 한 인터넷 언론은 양 당선자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측근 손모 씨에게 소개한 이모 씨가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자 등과 나누는 대화가 녹음된 57분 분량의 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언론은 녹음 파일을 인용해 “이 씨와 대화를 나눈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자 A 씨가 ‘(당내 인사인) S 씨가 비례대표 1번을 받으려면 10억 원을 가져오고 5번을 받으려면 5억 원을 당장 가져오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이 씨와 손 씨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총선 때 친박연대의 선거 홍보물 인쇄를 맡은 곳은 서 대표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인쇄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