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노래방 - PC방 허가, 116m되고 232m는 안된다?

  • 입력 2008년 4월 26일 02시 58분


유해시설 ‘고무줄 판정’ 논란

학교 주변 유해시설의 영업금지 해제를 정하는 심의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현재 각급 학교 정문에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당구장과 PC방, 노래방 등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지역 교육청별로 학교장과 학부모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학교유해환경심의위원회(심의위)에 해당 업주가 영업금지 해제신청을 내면 심의위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사해 선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과 관련된 금지와 해제 조치가 일관성이 없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교육청 심의위는 관내 백석예술학교 정문에서 116m, 학교 경계선에서 106m 떨어진 한 PC방의 영업금지 해제를 결정했다.

반면 같은 시기 심사를 한 양재고 정문에서 232m, 경계선에서 194m 떨어져 있어 학교와의 거리가 더 먼 다른 PC방에는 해제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교육청 심의위도 관내 영신고 정문에서 207m, 경계선에서 181m 거리의 노래방은 영업금지를 해제하고, 구일고 정문에서 302m, 경계선에서 192m 떨어진 다른 노래방은 영업 금지를 통보했다.

한 심의위는 “학교 주변에 유사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영업 금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교와 가까운 업소에도 해제 판정을 하는 반면 다른 심의위는 “이미 유사시설이 많아 추가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업소의 신청도 기각하는 사례도 있다.

PC방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심의위의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업주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운에 달려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일관성 있는 심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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