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4월 25일 02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PC방 업주들이 “학교정화구역 안에 일률적으로 PC방 설치를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4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 때문에 침해받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