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급 증명서로 방북땐 승인外활동도 탈출죄 안돼”

  • 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21분


정부가 발급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아서 북한에 갔다면 당초 정부가 승인한 방문 목적 이외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1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의 방북단으로 참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방북증명서를 받았으나 당초 정부가 승인한 방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규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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