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관이 10대 소녀 성폭행

  • 입력 2008년 4월 10일 02시 59분


4년전 20대 회사원 성폭행 혐의도… 파면 조치

현직 경찰관이 10대 소녀와 20대 회사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 조치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이모(27) 순경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순경은 지난달 6일 오전 4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모 상가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엄모(17·무직)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순경은 또 2004년 5월 13일 안양1동 모 호프집 앞에서 술에 만취해 있던 최모(23·여·회사원) 씨를 인근 노상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엄 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제보받은 인터넷 채팅방 운영자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를 추적해 이 순경을 붙잡았다.

경기지방경찰청은 9일자로 이 순경을 파면 조치했으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경찰서 간부들도 문책할 방침이다.

광주=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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