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고속도로 고립 피해자에 배상”

  • 입력 2008년 3월 17일 02시 53분


대법 “통제 제대로 안해… 1인당 최고 60만원”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4년 충청지역에 내린 기습 폭설 당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피해자들이 “차량 진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는 피해자 1인당 35만∼60만 원씩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폭설이 내릴 당시 교통 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즉시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 탑승자들의 고립 사태를 야기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의 잘못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재판부는 고속도로에 고립된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미만인 피해자에게는 1인당 35만 원 △12시간 이상∼24시간 미만 40만 원 △24시간 이상은 50만 원씩 물어주되 여성과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에게는 각 10만 원씩 더해 배상하라고 도공에 명령했다.

2004년 3월 5일 대전과 충청지역에 하루 49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이 지역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차량이 10여 시간씩 고립됐다.

당시 고립 피해를 당한 244명은 같은 해 4월 도공을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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