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측 유리한 진술 조건 100만달러 제안”

  • 입력 2008년 3월 11일 02시 54분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42·수감) 씨 측이 전 옵셔널벤처스 직원에게 김 씨의 미국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는 조건으로 100만 달러를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 심리로 열린 김 씨의 1심 5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33) 씨는 “2004년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의 남자 친구에게서 ‘김 씨의 (미국) 재판에서 유리하게 진술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200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옵셔널벤처스 과장으로 근무했다. 김 씨와 공모해 미국 여권 7장과 미국 네바다 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 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돼 200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김 씨 측이 100만 달러나 되는 거액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것이라 생각했고 큰돈을 줘가며 부탁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 김 씨 때문에 복역까지 했는데 (다시) 연루되고 싶지 않아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이 씨의 진술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이 “창작된 소설”이라고 말하자 검찰과 변호인 간에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공판에 참여한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검사는 “어떻게 증인에게 창작된 소설을 쓰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증인은 6년이나 지난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데 변호인은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며 위증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창작된 소설 운운하는 발언은 증인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식으로는 변호인과 같이 재판 못하겠다”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이 “창작된 소설이라고 증인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했다”라며 “어쨌든 사과한다”고 한 발 물러서 재판은 계속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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