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2004년 S해운회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S사 자금담당 상무 김모 씨에게서 3억60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씨는 검찰에서 “김 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을 당시 장인이던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정 전 비서관 측은 “돈을 돌려줬다”며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돈을 실제로 돌려줬는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