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씨 前사위 구속 수감… S해운회사서 돈 받은 혐의

  • 입력 2008년 3월 1일 03시 21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 수감했다.

이 씨는 2004년 S해운회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S사 자금담당 상무 김모 씨에게서 3억60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씨는 검찰에서 “김 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을 당시 장인이던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정 전 비서관 측은 “돈을 돌려줬다”며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돈을 실제로 돌려줬는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