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2월 29일 04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한 데 이어 7월부터는 2차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최고 8만4000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1월 31일부터 190만 명에게 연금이 지급됐다.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1938년 1월 1일∼1943년 9월 30일 출생) 100만 명이 7월부터 매월 최고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조건은 금융자산 조사를 거쳐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는 월 40만 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 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받는다. 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 계좌(연금수령 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한다.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국번 없이 1355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