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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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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규제 5170건
‘미등록’ 최대 7500여건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違約金)을 물릴 수 있다는 계약을 기업이 근로자와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업으로서는 분명히 ‘규제’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로 등록돼 있지 않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긴박한 필요에 의해 해고를 하더라도 노조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마찬가지다.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면서도 규개위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규제’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15일 입수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내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노동부의 미등록 규제는 610건으로 등록 규제(190건)의 3.2배나 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계약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규제다.
이주선 한경연 규제개혁센터 소장은 “노동 관련 규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등록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한데도 노무현 정부는 정치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외면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부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재정경제부의 미등록 규제는 486건으로 등록 규제(844건·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과 중첩된 부분도 포함)의 57.6%나 됐다.
한경연은 노동부와 재경부에 대한 이 같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나머지 부처를 모두 조사하면 정부의 전체 미등록 규제가 적게는 2500여 건, 많게는 75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15일 현재 규개위에 등록된 규제는 5170건이다.
김종석 한경연 원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미등록 규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