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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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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도 대출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상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사기범들은 유령 용역회사를 차려 놓고 구인광고를 냈으며 일자리를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월급을 미리 주는 데 필요하다며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보안카드, 신분증,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상호저축은행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아 이 돈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