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연루 생존자 9명 재심…33년만에 무죄 선고

  • 입력 2008년 1월 24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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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징역 2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9명이 재심을 통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전창일(87) 씨 등 9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23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이 있었고 검찰과 경찰의 조사 단계에 중앙정보부 조사관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피고인들은 자유롭지 못한 심리 상태가 계속됐던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일부 시인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던 고 우홍선 씨 등 8명이 재심을 통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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