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원도 학교처럼 보호감독 의무있다”

  • 입력 2008년 1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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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수강생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

학원도 학교나 유치원이 학생 및 유치원생들을 보호 및 감독하는 것처럼 수강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 휴식시간 중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이모 군의 가족이 학원장 이모(47)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원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군은 2005년 7월 강원 동해시의 한 학원에서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휴식시간에 주산 수업을 준비하다가 학원 밖으로 나가 도로를 건너던 중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유치원, 학교는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뒤 학생을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의 보호, 감독 의무에는 어린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고법은 각각 이 군의 부모가 학원장을 상대로 8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학원은 사설 교육기관에 불과해 원장이나 강사에게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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