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398만원 이하 가구 유치원비 지원

  • 입력 2008년 1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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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유아, 월 최고 16만7000원

3∼4세, 월 최고 18만5000원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 원 이하 가구의 5세 유아는 매월 최고 16만7000원, 3∼4세는 18만5000원, 2세 이하에게는 37만2000원까지 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15일 ‘2008년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원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여성부는 보육시설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비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16.8% 늘어난 4000억 원, 여성부는 보육료 지원액을 36.1% 늘어난 8079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 원 이하 가구의 5세 유아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매월 5만5000원, 사립유치원은 매월 16만7000원의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 소득과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 3∼4세 유아에게는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5만5000∼18만5000원의 유치원 학비를 차등 지원한다.

월평균 소득 151만 원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지원비의 100%, 199만 원 이하는 80%, 278만 원 이하는 60%, 398만 원 이하는 30%를 지원받게 된다.

한 가구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유치원에 동시에 두 자녀 이상을 보낼 경우 둘째부터는 지원액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사립유치원 학비에 준해 지원하되 0∼2세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최고 37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에 영유아 기본 보조금을 확대 지원해 차상위계층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유치원 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제출하고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유치원 학비 및 보육비 지원(단위: 원)
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유치원 학비 지원(교육부)보육비 지원(여성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월평균 소득인정액 151만 원 이하)전액1세 미만37만2000
1세32만7000
2세27만0000
3세18만500018만5000
4세 이상16만700016만7000
398만 원 이하30%1세 미만11만1600
1세9만8100
2세 8만1000
3세5만50005만5500
4세 이상5만100∼16만70005만100
유치원 학비는 사립유치원 기준.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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