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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5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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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를 마시지 않고 몰래 버린 여성 도우미의 봉사료를 주지 않으려는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노래주점 종업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4일 창원시내 모 노래주점 종업원 A(25) 씨와 친구 등 4명을 강도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전 3시 반경 손님인 B(22) 씨가 계산을 하며 종업원 A 씨에게 “술값 31만 원 중 도우미 봉사료 7만 원은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동석했던 여성 도우미 두 명 중 한 명이 몰래 양주를 테이블 밑 쓰레기통에 버리다 발각돼 중간에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여 주점이 시끄러워지자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A 씨의 친구 3명도 합세해서 때려 B 씨와 친구는 각각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 등은 B 씨에게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 23만 원과 반지, 휴대전화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가 곧 돌려줬다.
경찰은 “A 씨 등이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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