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회유-협박설 일방 보도로 수사팀 명예 훼손”

  • 입력 2008년 1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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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0명, 주간지 상대 6억 손배소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 소속 검사 10명이 시사IN과 주모 기자를 상대로 6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9일 제기했다.

▶본보 지난해 12월 24일자 A14면 참조
검찰, 김경준 씨 변호인단 상대 손배소 검토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김경준(42·구속 기소) 씨와 김 씨의 변호인,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

검사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진태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시사IN은 수사 검사가 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찰에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검사 개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검사는 김 씨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김 씨를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 김 씨와 형량 협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 씨와 김 씨의 변호인, 정치인 등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현재 선별 작업 중”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검찰 조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소송 액수는 언론 보도에서 실명이 거론돼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됐던 최 부장과 김기동 부부장이 1억 원씩, 나머지 검사 8명은 5000만 원씩이다.

검찰은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금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지원금과 검찰사랑봉사단 기부금으로 절반씩 사용할 계획이다.

시사IN은 검찰의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4일 ‘한국 검찰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가 이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자신이 한 말을 검사들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보도 내용을 근거로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불신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과 최 부장, 김 부부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한 검사의 회유·협박 사실의 조사 내용이 포함된 BBK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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