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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7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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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한 명지대 교육지원처장은 6일 “김 처장이 복직 서류를 내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사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보직 교수 중 일부는 이미 김 처장의 복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교에 전달했다.
김석환 서울캠퍼스 교수협의회 의장은 “왜곡된 언론관을 갖고 있는 김 처장이 디지털미디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교수들의 여론”이라며 “복직 반대 의사를 학교에 전달했으며 복직될 경우 성명 발표 등 단체 행동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2005년 3월 이 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개설과 함께 학과장으로 임용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휴직서를 내서 교환교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지대의 ‘교원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2장 3조에 따르면 국외 파견 중 교비(校費) 파견의 경우 ‘6년 이상 근속한 자’, 교외비(校外費) 파견의 경우도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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