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사 항의 집단행동한 안양 공무원 29명 문책

  • 입력 2008년 1월 7일 02시 52분


경기도의 인사발령에 항의해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불법 투쟁기금을 모금한 안양시 공무원 29명이 문책조치를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안양시 공무원들이 도에서 인사발령한 동안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직무명령 불이행, 불법 투쟁기금 모금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안양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등 간부 및 팀장급 공무원 11명(중징계 8명, 경징계 3명)을 징계토록 하고 불법투쟁기금 모금에 단순 참가한 팀장급 공무원 18명은 훈계 조치하도록 안양시에 통보했다.

한 달 내에 개최될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 대상자에게 정직 해임 파면 등을, 경징계 대상자에게는 견책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안양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11월 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동안구청장 후임으로 경기도가 류해용 서기관을 발령하자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는 한편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그를 집무실에서 강제로 끌어냈다.

한편 경기도는 도-시군 인사교류와 관련해 시흥시 등 다른 시군에서도 불법이나 탈법행동의 조짐이 보여 7일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무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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