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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7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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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안양시 공무원들이 도에서 인사발령한 동안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직무명령 불이행, 불법 투쟁기금 모금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안양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등 간부 및 팀장급 공무원 11명(중징계 8명, 경징계 3명)을 징계토록 하고 불법투쟁기금 모금에 단순 참가한 팀장급 공무원 18명은 훈계 조치하도록 안양시에 통보했다.
한 달 내에 개최될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 대상자에게 정직 해임 파면 등을, 경징계 대상자에게는 견책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안양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11월 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동안구청장 후임으로 경기도가 류해용 서기관을 발령하자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는 한편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그를 집무실에서 강제로 끌어냈다.
한편 경기도는 도-시군 인사교류와 관련해 시흥시 등 다른 시군에서도 불법이나 탈법행동의 조짐이 보여 7일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무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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