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손발 묶는 ‘대못질’ 끝내 강행

  • 입력 2007년 12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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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보조금 지원 모두 대통령령 따르게 ‘족쇄’

재향군인회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향군이 반발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가 21일 향군법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정치활동 규제 외에 회장 선거 절차, 보조금 지원 범위 등 향군의 전반적인 운영을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해 비판세력을 겨냥한 현 정부의 보복성 조치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21일자 A1면 참조
정부 ‘대북정책 비판 입 막기’ 논란

▶본보 21일자 A14면 참조
보수세력 겨냥한 ‘마지막 대못질’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향군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제3조)를 △특정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의 지지 반대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대통령령에 따라 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보훈처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향군 임원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향군법에는 ‘향군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위반 시 제재 조치는 담고 있지 않다. 또 개정안은 향군 회장의 선출 조항(제12조 2, 3항)을 신설해 회장의 입후보 자격과 절차, 당선 요건은 물론 선거인의 자격과 선발 절차, 선거인단 규모 및 구성 시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의원 392명으로 구성된 회장선출인단에 일반 회원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보훈처는 전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해 회장 선출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규정(제16조 1, 2항)도 대폭 강화됐다. 현행 규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개정안이 향군 조직의 내실화와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가 향군의 운영과 활동 전반을 감시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향군은 26, 27일경 서울 여의도 보훈처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개정안 철회와 정부의 향군 길들이기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향군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북 안보 실정(失政) 비판에 앞장서 온 대표적 보수단체를 탄압하려는 개악”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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