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조달청 사무관 수뢰 구속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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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획 빼주고 5000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대전지방조달청에 근무하면서 업체들에 조달계약 계획을 미리 빼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지방조달청 사무관 김모(53) 씨를 29일 구속했다.

김 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5개 업체에 조달계약 계획을 미리 알려 주거나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알선해 주는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한 뒤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6년 1월 조달청 납품업체 L사에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조달계약 계획’을 조달청 공고 이전에 알려 준 뒤 L사가 다른 경쟁업체와 사전에 조율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50여 건, 45억 원 상당의 특혜를 주고 3000여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직접 뇌물을 받다가 적발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업체 사장 이름의 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이를 통해 뇌물을 송금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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