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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27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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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외고 합격취소 학생 4명의 학부모는 명지외고 학교법인과 이 학교 교장,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합격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외고 합격취소 학생 2명의 학부모도 최근 안양외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합격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만간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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