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410억 또 국가귀속

  • 입력 2007년 11월 2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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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왕족 이해승 등 8명 소유의 토지 201만8645m²(시가 410억여 원·공시지가 174억여 원 상당)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1, 2차 국가 귀속 결정 당시 대상자였던 송병준 민영휘 고희경 민병석 한창수 외에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은 왕족 이해승, 을사늑약 당시 내부대신이었던 이지용,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윤정수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3차에 걸쳐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22명의 토지 329만3610m²(시가 730억여 원·공시지가 315억여 원 상당)로 늘어났다.

친일재산조사위는 “22일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126명의 토지 1399만9569m²(공시지가 1101억 원 상당)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친 후 친일 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 시작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도 증여받은 재산 등이다. 2005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 재산도 포함된다.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친일 재산은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친일재산조사위의 국가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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