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 증거는 무효” 김태환 제주지사 지사직 유지

  • 입력 2007년 11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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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사진) 제주지사의 상고심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진술 증거나 비(非)진술 증거에 상관없이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수집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회계장부나 흉기와 같은 진술이 아닌 증거물은 수집 과정이 위법해도 형태나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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