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진술 증거나 비(非)진술 증거에 상관없이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수집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회계장부나 흉기와 같은 진술이 아닌 증거물은 수집 과정이 위법해도 형태나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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