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김 씨가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장의 교수 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대학원장은 ‘실무 경력과 대외활동 능력을 보고 김 씨를 특별교원으로 추천한 것이지 학력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단국대 특별교원 임용 규정상 학력은 초빙교수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김 씨가 학력을 허위로 적었다고 해서 대학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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