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시동은 안걸리고 차만 출렁… 음주운전 해당”

  • 입력 2007년 11월 12일 03시 00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움직이려다 조작을 잘못해 차가 출렁거리기만 했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A(47) 씨는 4월 10일 오후 11시 4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로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장치에 키를 꽂고 돌렸다.

하지만 수동변속 차량인 A 씨의 차는 당시 기어가 1단인 상태여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차는 출렁이며 1∼2m 움직이다 그쳤다.

바로 이때 차 옆을 지나던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음주검사를 했고 이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심규황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현장 검증을 통해 1단 기어 상태에서 수동변속 차량의 시동키를 돌릴 경우 A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차가 1∼2m가량 움직인 뒤 정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장치에 열쇠를 꽂고 돌렸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행위에 필요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비록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차량이 앞으로 진행했으므로 엄연히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