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입양한 자녀 1명에 대해 만 12세까지 월 20만 원, 이후 만 17세까지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강남구에 사는 입양가정은 정부의 기존 양육수당(만 12세까지 월 10만 원)과 구(區) 양육비를 합쳐 내년부터 해당 자녀가 만 17세가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강남구는 국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해당 자녀가 만 17세가 될 때까지 월 45만 원의 양육비와 연간 48만 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 자녀를 입양한 강남구 거주자는 내년부터 정부의 장애아동 지원금(만 17세까지 양육수당 월 55만1000원, 연간 의료비 252만 원) 등을 합쳐 매달 양육비 100만1000원과 연간 의료비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 02-2104-1655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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