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이 서로 짜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과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9월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보험사기범들은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건널목 통과방식(일단 정지)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인도 침범 △개문발차(문을 열어둔 채 차량 출발)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했다.
중과실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합의금이나 변호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람들이 벌금만 내고 나머지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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