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대리 신청해주겠다” ‘실버사기꾼’ 조심!

  • 입력 2007년 10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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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들어간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사칭해 대신 연금 신청을 해 주겠다며 신분증과 인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노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면서 자신이 담당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노인들에게 접근해 신분증, 인감을 요구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노인의 연금 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급 대상자(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사기꾼들이 노인의 신분증과 인감을 이용해 은행에서 몰래 통장을 만든 뒤 연금 지급 계좌로 등록해 돈을 가로채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나 복지부 공무원이 연금을 대리 신청해 주는 경우는 절대 없는 만큼 공무원 신분을 사칭해 노인에게 접근해 연금 대리 신청을 권유하는 사람은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리 신청 사기를 막기 위해 복지부도 연금 신청 접수 담당자들이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수급 대상 노인과 직접 통화해 대리인이 맞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1월 16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연금지급 희망 계좌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된 기초노령연금지급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녀가 대리 신청할 경우 지급 대상 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은 내년 7월부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매월 2만∼8만4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29, 1335)로 하면 된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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