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공공수영장 이용요금 가임여성엔 12월부터 감면

  • 입력 2007년 10월 18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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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공공수영장이 12월부터 가임여성들에게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

울산시의회는 17일 민주노동당 이현숙 의원 등이 가임여성의 수영장 이용료 감면을 위해 발의한 ‘울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보건기간(생리) 중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월 이용료를 다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조례는 가임여성의 보건기간을 감안해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13조(사용료 감면)의 감면 사유에 ‘가임여성 보호’ 조항을 추가하고 가임여성을 15∼49세 여성으로 정의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은 12월부터 문수수영장과 울산대공원 수영장 등 지역 내 공공수영장의 월 이용료를 가임여성에게 일정액 감면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을 이끈 이 의원은 “가임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적 차원에서 이용료 감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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