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고액 稅체납 6518명 출금요청”

  • 입력 2007년 10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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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시와 25개 자치구가 8월 말 현재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8187억 원(889만30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1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등 체납액의 규모, 건수에 따라 연말까지 급여 압류,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76%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미루거나 재산을 가족 등의 명의로 빼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 세무과와 25개 자치구에 ‘체납세금 징수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2006년 말까지 발생한 세금은 5628억 원이며, 올해 들어 부과된 세금은 25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체납액이 4743억 원으로 거두지 못한 세금의 57.9%를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세 1091억 원(11.8%), 지방교육세 476억 원(5.8%)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총체납액
건수 금액

889만3000

8187억

취득세

4만4000

962억

등록세

5000

459억

주민세

291만

4743억

자동차세

116만

1091억

도시계획세

51만6000

335억

공동시설세

35만3000

119억

지역개발세

2000

1억

도축세

6

1억

지방교육세

390만3000

476억

자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198억 원이었다. 체납액 2, 3위는 서초구(397억 원), 송파구(294억 원)로 강남 3개 구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3.1%였다.

기업 단위로는 주수도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이 144억5000만 원(2개 계열사 합산)으로 체납 규모가 가장 컸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도 지방세 등 4억여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로 꼽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7만 원을 체납한 오모 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 등의 아파트 45채, 시가 50억 원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0월 말까지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11월 10일부터 급여 압류와 압류 부동산 공매에 나서기로 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이번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된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이달 중 조사해 압류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는 6만2011명은 각 금융회사에 체납 사실이 통보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상습체납자 1만2847명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를 거쳐 12월 10일까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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