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공익근무’…술집 취업 237일 무단결근

  • 입력 2007년 10월 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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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유흥주점에 취업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황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를 알고도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황 씨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공무원 김모(4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전북 군산농업기술센터에 배치돼 근무해 오다 올해 초부터 군산시내 한 룸살롱에 취업한 뒤 237일 동안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황 씨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출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매달 20여만 원씩 모두 15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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