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씨 주변인물 전방위 소환 불가피

  • 입력 2007년 9월 2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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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鄭씨20일 오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부산지검에서 나와 승용차에 탄 채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귀가하는 鄭씨
20일 오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부산지검에서 나와 승용차에 탄 채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 영장 기각 이후 검찰 수사는

김상진씨 진술외 계좌추적 등 증거보완

‘정상곤 1억’ 용처 수사는 시간 더 걸릴듯

건설업자 김상진 씨가 벌인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이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는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다.

부산 연제구 연산8동과 수영구 민락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 씨를 둘러싸고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뇌물 용처 규명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장기화한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사유 불충분=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된 영장기각 사유로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주된 증거는 김 씨와 김 씨의 운전사 조모 씨, 정 전 청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각종 통화 기록 등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염원섭 부장판사는 “김 씨와 정 전 청장은 이미 구속 수감 중이고 이들이 단기간에 석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조 씨도 김 씨의 직원이어서 이후 정 전 비서관에게 협조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객관적 자료들은 이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확보한 것이므로 인멸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의 형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김 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 전 비서관의 형과 김 씨 사이의 관계만으로 정 전 비서관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정 전 비서관이 수사를 받는 동안 제출하지 못한 반박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참고인 조사를 희망하고 있어 정 전 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혹 규명 전방위 보강 수사=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는 한마디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이 돼 구속사유가 될 수 없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소명이 부족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는 더욱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 전 비서관의 친인척 등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한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정 전 비서관 스스로도 자신의 반박 주장을 입증할 추가 참고인 조사를 희망했다.

김 씨의 추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검찰의 압박과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 추적도 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정 전 비서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 강도는 더욱 거세지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정 전 비서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계좌 추적 등이 이미 상당 부분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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