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 ‘1년이상 인천 거주’ 제한

  • 입력 2007년 9월 18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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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 공급 규정을 강화했다.

시는 다음 달 말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지역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지 자격요건을 면적과 관계없이 1년 이상 인천 거주자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에서 지역우선공급 대상자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135m²(40.8평)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자는 누구든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시의 이번 조치는 7월 정부가 수도권의 대부분 아파트 우선 공급대상자를 보통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해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은 다르게 적용해 원정 투기와 위장전입 등이 우려되는 만큼 거주지 자격요건을 강화하라는 권고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가 최근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시는 ‘입주자 모집승인 관련 거주지 자격요건 관련 권고’ 공문을 10개 구 군과 경제자유구역청에 발송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다른 택지개발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급 물량의 30%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축소했다.

한편 시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영종공항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거주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우선 공급받는 사례가 많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인천은 옹진군과 강화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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