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 씨를 대표이사로 중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인 사조CS를 위해 보전돼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대표이사 직무 대행자로 이준범 변호사를 직권으로 선임했다.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은 6월 2일 별세 직전 자신과 아내 등이 갖고 있던 오양수산 지분 35.2%를 사조산업 자회사인 사조CS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다. 이에 장남인 명환 씨와 임직원들은 주권인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사조CS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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