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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28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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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김 씨는 부도덕한 행위로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기지방경찰청 방범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5월 수배자 김 모 씨에게서 "불심검문에 걸렸을 때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후배 경찰관 강순덕 씨에게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4월에 "김 씨가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하지만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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