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무관 1호 김인옥씨 법정구속

  • 입력 2007년 8월 28일 17시 19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지명 수배된 피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주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성 경무관 1호' 김인옥(55) 씨에게 28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김 씨는 부도덕한 행위로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기지방경찰청 방범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5월 수배자 김 모 씨에게서 "불심검문에 걸렸을 때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후배 경찰관 강순덕 씨에게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4월에 "김 씨가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하지만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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