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 노령연금제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전체 노인 하위 60%) 70세 이상 노인(7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월 8만∼9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제가 도입되면서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31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 한해 전북도의 경로복지사업 예산 148억 원보다 많다.
따라서 노령연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경로복지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및 장수 수당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 원의 교통수당과 월 3만∼5만 원의 장수 수당(지역별로 80∼90세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도 이들 수당이 노령연금과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의 교통 및 장수 수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지만 노령연금은 전국의 노인 가운데 하위 60%의 중·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도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7만여 명 가운데 18만여 명만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나머지는 현재 지급받는 4만∼6만 원의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장수 수당 지급이 도지사와 상당수 시장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는 점도 폐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교통 및 장수 수당은 한 푼이 아쉬운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무시 못할 수준의 돈”이라며 “수년 동안 받아오던 ‘용돈’이 끊기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의회협의회 등은 23일 회의를 열고 기초 노령연금제는 정부의 시책인 만큼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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