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23 03:022007년 8월 23일 0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장윤 스님이 “나를 해임하기로 결정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 달 중순경 있을 동국대의 후임 이사 선임에 지금의 이사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윤 스님을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