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의혹제기 장윤 스님 “동국대 이사해임 무효” 결정

  • 입력 2007년 8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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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씨의 허위 학력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동국대가 장윤 스님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장윤 스님이 “나를 해임하기로 결정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 달 중순경 있을 동국대의 후임 이사 선임에 지금의 이사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윤 스님을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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