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의혹제기 이사해임은 무효"

  • 입력 2007년 8월 22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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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가 '가짜 박사' 신정아씨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한 장윤스님을 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장윤스님이 자신의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하나였던 신씨 의혹 제기의 경우 (학교측이 당시 이사회에서)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고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거나 별다른 방어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즉시 해임결의에 이른 점과 이후 신씨의 박사학위 위조가 밝혀진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9월 있을 후임 이사 선임에 현재 이사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시급히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씨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장윤스님은 5월말 이사에서 해임된 뒤 7월 초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학교측은 "장윤스님이 학교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남발해 해임됐고 학교도 신씨에 속아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맞섰다.

장윤스님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로 장윤스님은 지난달 있었던 심문기일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사를 더 할 생각이 없고 9월 중 시작될 새 이사 선임과정에서 이사로서의 마지막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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