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점거' 이랜드ㆍ뉴코아노조 간부 구속기소

  • 입력 2007년 8월 16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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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신동현 부장검사)는 16일 매장을 점거해 홈에버와 뉴코아아울렛에 영업 손실을 끼친 혐의(영업 방해)로 유모(33)씨 등 이랜드ㆍ뉴코아노조 간부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랜드노조 조직국장인 유씨는 회사의 비정규직 노조원 계약 해지에 반발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홈에버 월드컵점과 강남점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계산대와 매장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여 사측에 13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코아노조 평택지부장인 전모씨는 6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뉴코아 평택점 등 수도권 매장을 돌며 점거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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