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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2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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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달 22일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이 같은 혐의로 재청구한 박양수 뉴코아 노조위원장과 박명수 공동투쟁본부 쟁의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최 사무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고, 박 노조위원장과 박 쟁의부장은 하루 전까지도 지정된 영장실질심문에 나오지 않아 도주위험이 높다고 보여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을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노조위원장과 박 쟁의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집행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달 23¤24일과 27일 뉴코아 강남점, 동수원점, 안양평촌점, 상암동 홈에버매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매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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