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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31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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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국정원 직원에 임용된 A씨(43·여· 해임당시 5급)는 1993년 2급 고위 간부 B씨를 알게된 뒤 드라이브를 하고 식사와 술자리도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2000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2002년 12월 결혼했지만 B씨와의 관계는 유지됐고 급기야 2001년부터는 국정원 3급 간부와도 만남을 가져 교외 데이트를 하고 차안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2002년에는 국정원 동호회에서 만난 또 다른 3급 간부와 가까워져 함께 성인클럽에 드나들기도 했다.
A씨의 애정행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03~2004년에는 서울 모 호텔 나이트클럽 영업전무와 모텔을 드나들기도 했고 남편의 친구와도 데이트를 즐겼다.
A씨는 나이트클럽 전무에게는 국정원 출입통제 전자시스템이 부착된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줬고 남편 친구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말 A씨를 징계위에 회부, A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간부들에게는 정직 1개월~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사적인 만남을 갖긴 했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한 적이 없었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원고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절제된 사생활을 해야 할 국정원 공무원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나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됐다면 더 이상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할 적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혼자인 A씨가 직장 상사들뿐 아니라 신분이 불확실한 수명의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급기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을 자행함으로써 국정원의 직장질서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붕괴됐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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