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청구서에서 “현행 주민소환법이 소환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불법적인 원인에 의해 신청한 소환투표 청구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당선자에게 투표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의 반대 유권자들이 침해할 수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활동 등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시의 최고 책임자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 화장장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는 23일 김 시장이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고 시민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부족하다며 주민소환투표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했다.
하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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