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동안 수사에 임해 온 자세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 씨와 권 씨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0여 개 산악회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결성하면서 회원 6만여 명을 모집해 이 전 시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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