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7개사를 특별 점검한 결과 모두 37건의 안전기준 미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항공사는 고장으로 항공기가 자주 결항, 지연되거나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항공사별로는 지난달 추락 사고를 낸 캄보디아의 PMT항공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다음은 사할린항공(러시아) 7건, 로열크메르항공(캄보디아) 5건, 가루다항공(인도네시아) 5건, 블라디보스토크항공(러시아) 5건, 달리비아항공(러시아) 3건, 이란항공(이란) 2건 등이었다.
특히 PMT항공은 비행 전 정비 확인은 반드시 정비사가 해야 하는데도 자격이 없는 기장이 최근 3개월간 26차례나 이 작업을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이어 등 예비부품 없이 항공기를 운항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건교부는 지적사항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해 개선 계획을 받는 한편 항공기 소속국 정부에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해당 항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항공협정에 따라 운항 중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난해에도 3개 외국 항공사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미달 사례 18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문제점이 적발됐던 타이스카이 항공사는 운항이 중지됐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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